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문서는 팅글 서비스 내 AI 챗봇의 심의와 검열 기준을 확립하여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팅글이 안정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저"란 팅글 서비스에 접속한 사람을 말한다.
  2. "챗봇"이란 이미지와 LLM을 이용한 서비스 품목을 말한다.
  3. "제작자"란 챗봇을 직접 생성한 사람을 말한다.
  4. "팅글모드"란 성인용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태를 말한다.
  5. "팅글모드 전용 챗봇"이란 성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유저에게 노출되지 않는 챗봇을 말한다.
  6. "비공개"란 챗봇의 제작자만 해당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삭제"란 챗봇을 기존에 생성된 대화방을 포함하여, 서비스 내에서 영구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콘텐츠"란 이용약관 제2조에 명시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게시 및 제공한 내용물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각 조항에 따른다. 단, 팅글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조항 이외의 항목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팅글 측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근거) 본 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을 밝힌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에 근거한 규정

제1조(팅글모드 전용 챗봇으로의 전환)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 공개 텍스트를 포함한 일반 챗봇은 팅글모드 전용 챗봇으로 전환된다.

  1. 생식기를 제외한 전신 또는 유두, 둔부, 음모 등 특정 부위의 선명한 노출 및 의도적 강조

    1-1. 남성의 유두는 일반적인 노출은 허용하되, 성적 맥락에서의 강조 또는 선정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제한